[대면수업기간]코로나 격리기간 부분 환불 안내(2022년 4월부터~추후 공지 전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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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03-29 조회 1,714회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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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면수업 기간 중 수강생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수업 참석 불가 시, 코로나 격리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부분 환불해드립니다.
1.환불신청서(첨부파일) ★자필서명필수★
2.격리통지서
팩스 (02-971-9232) 혹은
이메일 주소 cafe@nowoncosmos.or.kr
격리통지서, 첨부 파일의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거나
방문 후 서류작성 부탁드립니다.
★ 팩스로 보내는 경우, 사무실로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. ☎ 02-971-6232(내선 2번)